본인부담 상한제란?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연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즉, 일정 금액(소득 수준별 상한액)을 초과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.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매년 상한액이 조정되고 있으며, 저소득층·고령층·중증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📌 주요 특징소득분위별 상한액 차등 적용 →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부담 경감 효과 큼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포함 → 병원, 약국, 치과, 한방병원 등비급여·선택진료 제외 → 급여 항목만 해당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식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자동 환급형 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..